'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배달의민족 등 26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전망이 나왔다. 해당 업체들은 이르면 2022년부터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수수료 등 상세 거래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입점 업체는 147만여개, 중개거래액은 총 87조9051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해당 업체들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정위가 입법예고 중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수수료와 검색 기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입점업체에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을 하면 위반 금액의 두 배(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들 26개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 수는 150만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 시점에서 관련 현황을 공개한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 수만도 146만8509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총 7조4209억원, 중개거래액은 총 87조90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넷플릭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마켓컬리 등은 플랫폼법의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업체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넷플릭스·마켓컬리), 거래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만 알선하는 사업자(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플랫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 자체는 규제 수준이 강하지 않지만, 앞으로 후속 규제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과 플랫폼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관련 시장 규율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플랫폼 업체 고위 관계자는 “적용 대상 26개사 중 네이버의 서비스가 3개, 카카오 서비스가 2개에 달한다”며 “국내 서비스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해외 플랫폼 서비스와 경쟁해야 할 국내 기업 경쟁력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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