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출마했던 확진자 '거짓 진술'에 방역당국 비상

입력 2020-10-05 12:33   수정 2020-10-05 12:3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경북 상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상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2일 구토 증세로 상주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상주 21번 확진자 B(60대 여성)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9대 총선에 모정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민간보건 관련 단체의 중앙회장을 맡기도 했다.

A씨는 1차 역학조사에서 "상주 자택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가 방역당국이 지난달 16~30일 경기도에 머문 점을 지적하자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기차역 화장실에서 세면했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추적과 신용카드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달 16~30일 경기도 과천·의왕시에 머물면서 서울 강남·서초구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A씨는 여전히 2주간 머문 경기도 숙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차량에서 잤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방문한 성주성모병원 등은 방역작업을 했지만, 경기도 숙소와 서울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조사하고 있다"며 "A씨가 뒤늦게 상주시장과 통화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을 진술해 고발조치 하지 않았는데 숙소 등을 밝히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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