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암환자 모임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법원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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