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공금횡령·성희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에 퇴직금

입력 2020-10-06 15:50   수정 2020-10-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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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 중대 사유로 파면 혹은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 소속 공공기관 2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이들에게 퇴직금 55억6969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06명은 퇴직금을 한 푼도 감액하지 않고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감액 지급된 45명도 1인당 평균 11.4% 정도 삭감되는 데 그쳤다. 평균 511만원정도 감액된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5개 자회사는 해임된 50명 전원에게 총 10억4700여 만원의 퇴직금을 삭감 없이 지급했다. 이를 포함해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파면·해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줬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성희롱으로 해임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1억650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또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도 1억5950만원을 모두 받아갔다. 이들은 징계 사유가 중대한 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모두 받아갔다는 것이 김상훈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퇴직금 규정이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에 의해 정해진다. 때문에 비위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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