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종인 '노동개혁' 카드는 안받고…"공정경제 3법 속도"

입력 2020-10-06 17:40   수정 2020-10-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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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낙연 대표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는 글을 올리며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공정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며 "공정경제 3법을 떠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으로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보수진영과 재계 우려를 덜면서, 진보진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인 노동개혁 문제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역제안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해당 제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 의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게 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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