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는 방치 자전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3만4609대로 집계됐다. 2014년(1만6585대)과 비교해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1만7911대의 자전거가 길 위에서 수거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외활동이 늘어 자전거 구매가 폭증한 데다 여름철 많은 비가 내려 못 쓰게 된 자전거가 증가한 탓에 수거되는 방치 자전거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방치 자전거를 확인하고, 이를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대부분 다시 탈 수 없을 만큼 훼손된 데다 고물상에서도 고철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전거 등록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5곳뿐이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와 양천구, 강동구 등 세 곳만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등록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자전거는 13만1917대에 불과하다.
자전거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등록제를 의무화하면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를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문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자전거를 일일이 등록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를 단속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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