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와 범행을 종용한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5년을, B(38·남)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80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말 것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둔기 등으로 친아들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살피며 A씨에게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며 폭행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심각하다"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씨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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