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에 폭언·폭행 당하면 특별휴가" 서울대병원 노사합의

입력 2020-10-06 18:09   수정 2020-10-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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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올해 노사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한달, 2018년보다 두달 이른 시기다.

서울대병원은 6일 오후 사측과 노조 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가조인식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파업없이 단체 교섭을 마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올해 단체교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여느 때와 달랐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8월 초부터 12번의 본교섭과 21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대표자 면담도 세차례 진행했지만 배석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참석한 사람은 모두 체온 검사를 했다. 좌석 간 거리도 띄우고 모두 마스크를 쓴 채 협상에 임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2.8%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간호부문 교대근무자 근로조건도 개선키로 했다.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보호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인력도 충원한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대하고 방역물품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신속히 공지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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