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빈칸' '개호'→'간병'…법령 속 일본식 용어 바뀐다

입력 2020-10-06 11:00  


앞으로 국내 법령에서 ‘공란’ ‘두개골’ 등 일본식 표현은 사라지고 ‘빈칸’ ‘머리뼈’ 등 순우리말이 사용된다.

법제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내 국어·일본어·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란은 빈칸으로, 두개골은 머리뼈로 바뀐다. 또 ‘명찰’과 ‘빙점’은 각각 ‘이름표’와 ‘어는점’으로 정비되며, ‘절취선’은 ‘자르는 선’으로 대체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알기 쉬운 한자어로 대체된다. ‘개호(介護)’가 ‘간병’으로, ‘흑판(黑板)’이 ‘칠판’으로 바뀌는 게 대표적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의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포함해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