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건 기록 방대해 미뤄달라"…재판 11월로 연기

입력 2020-10-06 11:11   수정 2020-10-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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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 30일로 미뤄졌다. 윤 의원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윤 의원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6일에서 다음달 30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윤미향 측 변호인이 ‘수사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29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여덟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의 경상비 등을 이체받는 식으로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하는 등 7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윤 의원이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배지'를 반환해야 한다.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해당돼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의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원직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모금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부금을 모집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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