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은 단체로 국시 '대리 취소'…국시원은 '일일이' 전화·환불

입력 2020-10-06 11:44   수정 2020-10-06 11:46

지난 8월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시험 접수를 단체로 '대리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시원에서 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생 중 2824명은 지난 8월 24일 하루에 '대리 취소'를 했다.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할 때는 응시생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당시 시험을 취소한 응시생 2824명은 적게는 30여명, 많게는 80여명 학교별 단위로 대리 신청을 했다.

국시원 직원들은 응시 취소에 대한 의사가 본인의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소를 신청한 2800여명에게 지난 8월 26∼31일 6일간 전화를 걸었다. 시험 취소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62만원)의 50%인 31만원을 환불해줬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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