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은 세대원 모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공이기에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상 무주택으로 인정해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다음은 생애최초 특공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7일 내놓은 일문일답.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려는 가족이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하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으면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주택(분양권)을 구입한 것은 물론, 상속·증여받거나 신축해서 취득한 경우 등 사유를 불문한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없다."
▶세대원인 어머니가 집을 갖고 있으면 생애최초 특공을 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택공급규칙 53조에 보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이 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원인 어머니가 만 60세가 넘었다면 어머니 집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면 세대원이 주택공급규칙 53조에 있는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 가진 것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선 1억3000만원, 지방에선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는 않다.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을 할 때 가점제 적용 대상일 뿐, 생애최초 특공의 주택 소유 배제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세대원 중에서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생애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없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과거 1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연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청약자가 근로소득은 없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청약 1순위에 필요한 청약통장 보유 기간과 납입금 기준이 있다.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은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기타지역은 200만원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어차피 특별공급 대상도 될 수 없다."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고일 전에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됐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722만1478원, 4인 가구는 809만4245원, 5인 가구는 901만9860원이다."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하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합산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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