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주주 기준 강화 계획대로 추진할 듯

입력 2020-10-07 12:02   수정 2020-10-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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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는 데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에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계획대로 간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는 "이 사안은 자산소득세 강화 취지로 과세 형성성을 위한 것"이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잘 알겠다"며 "위기 국면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고 답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주식 보유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을 모두 합산한다.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두고 국민청원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에 여당도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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