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본관 라디오 오픈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권영혜 판사)는 7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A 씨(4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제출된 증거는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 씨는 기소 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KBS 라디오 쿨 FM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이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6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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