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은 7일 입장문에서 "전직 북한 외교관이며 조성길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 혈육을 두고 온 외교관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의 운명과 관련된 인도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직 북한 외교관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며, 정부도 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에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의 탈출 직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딸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외교관이 근무지를 탈출해 자신이 주재하던 국가에 머무르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하지만, 한국으로 망명하면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변절자·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탈북 외교관이 대한민국에 와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과 해를 가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 북한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없는 범죄 사실도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고, 심지어 테러 위협까지 가한다. 두 경우의 수위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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