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이탈 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모범 사업주로 지정된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의 취지대로면 연평균 5명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5% 이상을 북한 이탈 주민으로 고용하는 업체는 모범 사업주가 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일부는 모범 사업주를 지정하지도 않고 2017년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내용의 홍보 공문을 공공기관에 두 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 고용 사업주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유명무실한 모범 사업주 제도를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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