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최근 10년 동안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소송 당사자들이 전국지방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편입된 금전 공탁금은 이자를 포함해 총 7946억원에 달했다. 2010년 대비 약 3.4배 늘었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올해는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올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1025억원이다. 이미 지난해(1061억원) 수준에 도달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1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법(88억원), 대구지법(56억원), 의정부지법(52억원), 인천지법(4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은 주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사건에서 발생한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가리킨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대신 채무액을 맡기는 것이다.
공탁금을 제때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늘자 법원에서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는 전자공탁 시스템을 도입해 공탁 신청과 공탁금 지급청구, 공탁 관리·운영 등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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