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몰카 찍은 40대男…아파트주민 성관계 영상까지

입력 2020-10-07 16:37   수정 2020-10-07 16:39


한밤 중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 사이 부산 수영구 소재 한 아파트 등 2곳에서 입주민 등을 상대로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등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들은 드론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확대해 고층 아파트 집 안에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했다. 당시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은 지상으로 내려가 배터리를 교환한 뒤 다시 날아오르기를 반복했고, 그러던 중 오전 3시께 촬영 중이던 드론이 갑자기 추락했다.

드론이 추락하면서 낸 굉음에 놀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 했다. 현장에서 드론을 발견한 경찰은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 4일 범인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A 씨는 평범한 40대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다른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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