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는 리모델링 초기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가 의결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가구 중 300만 가구)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은 2021년 1월 공모를 거쳐 사업 의지 및 실현 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두 곳을 선정해 시작한다.
도는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리모델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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