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놓고 여야 협공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나서 재검토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을 바꾸면서까지 적용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가 기존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 개정을 통한 ‘기재부 패싱’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홍 부총리는 또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시 기본공제를 5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날 국감에 이어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 적용 유예’를 주장했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2년 전 시행령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10억원으로 하자는 것은 유예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과 과세형평이라는 기준에 따라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법을 다시 바꾸면 되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회가 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하고 개인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테니 여야 의원들만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 중 금액 3억원 기준 대신 지분율 1%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3억원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은 바꾸지 않았다.
기재부가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낮아지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은 1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되고, 세수는 4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증세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한도 인하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도가 시행된 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절반 정도가 가족회사”라며 “제2의 법인세를 매기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의원도 “미래 위험을 대비해 자본을 축적해놓을 필요도 있는데 일률적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조세 회피 수단으로 법인을 세운 경우만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2년 이내 투자와 고용, 부채상환과 연구개발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전세가격 상승세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도원/강진규/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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