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성민 의원 기소…'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

입력 2020-10-09 00:03   수정 2020-10-09 00:05

박성민 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울산지검은 박성민 의원을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올해 4·15 총선에 앞서 이뤄진 당내 경선에서 박성민 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때 경선 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박성민 의원이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경선에서 박성민 의원과 맞붙었던 정연국 예비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연국 예비후보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 예비후보는 올해 총선에서 공천을 놓고 박성민 의원과 2파전 경선을 벌였으나 낙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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