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野에 "10월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하라" 최후통첩

입력 2020-10-08 10:30   수정 2020-10-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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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며 "올 7월15일에 출범하게 돼 있는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생각을 같이하며 국정감사 종료 후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 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계류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를 놓고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에 나섰다.

윤호중 위원장은 "(공수처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고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척결 기구"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또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법 기본구조를 손대지 않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역시 "국감이 끝날 때(26일)까지 추천위원 추천이 안 되면 저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재확인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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