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최근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쇼핑·콘텐츠 서비스 관련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조 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조작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조 위원장은 이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네이버 제재에 대해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조정·변경을 통한 자사우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봤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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