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해 피살 공무원, 첩보에 '시신'이란 단어 없었다"

입력 2020-10-08 15:33   수정 2020-10-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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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감청 내용에 '시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사진)은 8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음성(북한군 감청을 의미)을 확인했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는 하태경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도 원인철 의장은 "예"라고 말했다. "'유해', '죽은 사람' 등 시신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냐"는 질의에도 원인철 의장은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재차 답했다.

의장의 답변과 달리 지난달 24일 군 당국은 북측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어 첩보를 통해 사건 정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군의 오류는 없었는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인철 의장은 군 첩보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 있었냐'는 질문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의 육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답했다. 즉, 북한군들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군이 감청했다는 의미다.

이날 국감에서 군 당국은 북한이 피살 공무원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공식 확인됐다.

원인철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인정했다. 영상은 못 봤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4일 연평도 감시장비를 통해 22일 오후 10시11분경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지만,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함구해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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