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제품으로 자율주행 기능 활성화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 및 관련 협의 전무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및 경찰청 단속 근거에 대해 제조사인 테슬라와 경찰청에 질의했다.
그는 "현재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테슬라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로 해당 기능 작동 시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 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며 "다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조 장치 하나로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상태로 도로에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튜브에 '테슬라 헬퍼','테슬라 치터'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해당 사례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청은 유관부처와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 산자부, 과기정통부, 도로교통공단 등의 협의 내용이 전무하다고 질책했다.
또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자율주행 불법 튜닝용품 판매에 대한 단속, 해당 용품에 대한 사용 단속 건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즉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사고 통계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의원은 "불완전 기능의 자율주행차들이 급증하는데도 국민 안전을 지킬 법적 근거는 물론 경찰의 단속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터넷과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는 불법 편법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해제 차들이 마구 돌아다녀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사실상 무법지대에 방치해 놓은 것"이라며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포함한 유관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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