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2곳을 돌며 귀금속 수백점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모성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10일 0시28분께 익산시 영등동 소재 귀금속보석공업단지에 입주한 금은방 2곳에서 14K 금목걸이 등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전답사를 통해 비교적 방범시스템이 취약한 금은방을 표적으로 삼았고, 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유리문을 뜯고 금은방에 침입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호리호리한 체형을 숨기려고 옷을 겹겹이 껴입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훔친 물건이 대부분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면서도 "범죄 피해액이 1억3000만원을 넘고 동종범죄로 처벌 천력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여회에 달하고, 형량의 합계도 25년을 초과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을 한 뒤 출소 2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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