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3法 저지" 총력전 나선 경제계

입력 2020-10-09 17:55   수정 2020-10-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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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오는 14~15일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회기 내 법안 처리 강행에 반대 뜻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연다. 앞서 이들 단체는 기업규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단일한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단체들은 두 간담회를 마지막 공론화의 장으로 보고, 기업규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 직후 경제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제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계 자본 등이 연합해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우려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감사위원은 기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 입김에 기업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경영권 침해 목적으로 3%룰을 악용하는 상황에선 예외적으로 3%룰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이 경제계와의 만남을 법안처리의 명분 쌓기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입법 강행 방침부터 철회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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