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7개국 중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주식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전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종목 지분율 3%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다.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과 달리 대주주 판정 시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는다.
독일은 지분율 1% 이상 투자자를 대주주로 정의한다. 개인거래는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지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한다.
미국은 특별히 대주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다만 보유기간 1년 이상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우대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4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주주 분류 방식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해외에선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 규모와 장기투자 여부를 구분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 때마다 개인투자자의 연말 주식 순매도량이 급증하는 것도 부담이다. 대주주 판정은 연말 기준으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2019년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년 12월 평균 2조4523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최근 10년간 개인투자자가 12월 최대 순매도를 보인 건 2017년(5조1000억원)이었다. 2019년(4조8000억원)이 다음으로 많았다. 두 해 모두 다음해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