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잡(겸직)'으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공무원이 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선 경사가 상가 10채 임대로 연 3억6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가 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경위, 시간 강사를 뛰는 경감 등이 짭짤한 부수입을 얻었다. 보건복지부의 한 기술서기관은 방송출연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게 벌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겸직 수입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5명, 1000만원 이상은 총 56명으로 집계됐다.
겸직 수입이 연 1000만원 이상인 공무원 중에선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순이었다.
겸직 허가 신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으로 집계됐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000만원씩, 연간 3억 60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겸직은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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