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클럽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2명이 단속을 피하려 달아나다 건물 6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25분께 연수구 연수동 상가건물 6층 노래클럽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이 건물 6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해당 노래클럽이 인천시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건물에서 떨어진 여성 2명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 경찰과 마주치기 전 클럽 내부 방문을 잠그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외부 공간으로 피신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불법 무허가 업소는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업소다.
또 사고를 당한 여성 2명은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다른 일행과 함께 클럽을 방문한 이용자로 클럽 종업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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