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전담조직 출범

입력 2020-10-11 16:46   수정 2020-10-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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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관련 규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 6월 관련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신설했다. 해당 분과에서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을 어떻게 개정할지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쿠팡과 11번가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6월 온라인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해 △입점업체와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 △경쟁 플랫폼과의 관계 등 세 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제정을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입점업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내놨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에서는 소비자와의 관계를 규율하게 될 예정이다. 플랫폼 간 경쟁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관련 방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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