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속인 청주의 70대 여성이 청주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최소 7000만원을 물어내게 생겼다.
청주시는 집회 참석 후 검사를 거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7명에게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시어머니인 90대 B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인 8월29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시는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진단검사를 권했지만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또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기 전까지 무증상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
A 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청주시민 5명과 충북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 등 7명이다.
충북도는 A 씨가 코로나19를 이들에게 전파한 지표환자로 보인다는 내용을 최근 청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000여만원을 1차로 청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소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금액에는 옥천과 대전지역 확진자의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A 씨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면 충북도내 첫 사례가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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