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 달 만에 다시 법정에…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입력 2020-10-12 09:09   수정 2020-10-12 09:1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재구속 한 달여 만에 법정에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전광훈 목사의 공판은 지난 8월 11일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9월 7일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당초 재판부는 8월 말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판을 미뤘다.

전광훈 목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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