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 인원 10명→100명 '완화'…도심은 집회 금지

입력 2020-10-12 14:18   수정 2020-10-12 14:20


서울 전역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도심지역 집회는 여전히 금지된다. 사실상 집회가 많이 열리는 광화문 등 도심 내 집회를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 등은 여전히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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