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영업점에서 고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금융사기예방진단표 문진 항목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하나은행은 보이스피싱 유형을 △카카오톡 피싱 △대출 빙자 △현금인출 유도 △구매대행 등으로 나눴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추가해 금융 소비자가 각 사례를 보고 피해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영업점에 집중되던 대책을 비대면 채널로도 확대한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만 적용되던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에도 도입한다. 비대면으로 금융 거래를 할 때 보이스피싱 위험이 감지되면 화상 인증 등의 방식으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악성 앱 설치를 이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 ‘맞춤형 휴대폰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새로운 금융 사기 패턴이 나오면 문진 항목에 신속히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도 활용한다. 빅데이터로 대출 사기, 검찰 사칭 등 기존 피해 사례를 분석해 피해 예상 소비자군별로 맞춤형 알림을 발송한다. 하나은행은 이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15명을 검거한 사례를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 주관 보이스피싱 예방 화상 간담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