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 소송 비용 수천만원을 학교 돈으로 지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장으로 재직한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소송비용 총 7500여만원을 교비에서 빼내 썼다. 그가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발생한 4400여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 총장은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발행한 교양교재 46종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 6억2000여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총장이 교재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교재 판매대금을 부정 회계처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수익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수입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입금한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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