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의 해외 생산법인들은 정환일 창신INC 회장의 아들 정동흔 씨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발 재료 구매대행업체 서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대행 수수료를 2013년부터 3년간 7%포인트 올려 지급했다. 이에 따라 서흥은 305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서흥은 창신INC 지분을 매입, 지분율 46.18%로 2대 주주에 올랐다.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정 회장 대신 정동흔 씨가 최대주주가 된다. 공정위가 부당지원과 관련해 해외 계열사까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