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아들 부당지원' 창신INC에 385억 과징금

입력 2020-10-13 17:27   수정 2020-10-14 01:12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나이키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창신INC 및 계열사에 과징금 385억원을 부과하고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외 생산법인을 활용해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의 해외 생산법인들은 정환일 창신INC 회장의 아들 정동흔 씨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발 재료 구매대행업체 서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대행 수수료를 2013년부터 3년간 7%포인트 올려 지급했다. 이에 따라 서흥은 305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서흥은 창신INC 지분을 매입, 지분율 46.18%로 2대 주주에 올랐다.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정 회장 대신 정동흔 씨가 최대주주가 된다. 공정위가 부당지원과 관련해 해외 계열사까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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