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KTX 승차권 환불 서비스를 악용한 ‘체리피커’는 총 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 환불한 사람은 3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받은 환불액은 1132장(1억1200만원)에 달한다. 2위는 770장으로 6180만원어치다. 이들은 총 1만952장의 승차권(8억7102만원어치)을 사들였다가 환불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대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사들은 대다수 카드에 KTX 할인 혜택을 부가서비스로 넣어뒀다. 할인폭은 5~10% 정도다. KTX 할인 혜택이 부가서비스로 포함된 카드를 통해 KTX 승차권을 사들였다가 팔면 이 할인폭만큼 이득을 본다. KTX 승차권은 취소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카드에는 할인한도가 있지만, 여러 카드를 돌려쓰면 할인 제한 없이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대부분 카드는 나중에 취소해도 일단 결제한 이후엔 전월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악성 환불이 가능하다. 처벌 근거가 없어서 환수도 안 된다.
김 의원은 “타지도 않을 승차권을 사들이는 동안 일반 승객들은 자리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며 “공공기관과 카드사가 보는 불필요한 손실도 고려해 일정 수량 이상은 단체예약할 수 없도록 예매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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