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는 이날 오후 2시 단지 내 배드민턴장에서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소유자 1674명 중 1419명(85%)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조합창립 총회를 열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추진위는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서초구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신반포2차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을 통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운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돼 올해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추진위 설립인가는 2003년에 받았지만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소유주 간 갈등으로 조합 설립이 여러 차례 무산됐다. 조합 설립이 계속 지연되면서 올해 초에는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총회에서는 소유주의 66%가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1978년 건립된 신반포2차는 한강변 조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역세권을 갖췄다. 추진위는 기존 아파트 13개 동 1572가구를 철거한 뒤 최고 35층 아파트 2000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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