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속도낼 것"

입력 2020-10-13 17:52   수정 2020-10-14 01:3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의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빨리 논의해 결론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안보다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3일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빨리 (법안이) 제출돼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 문제는 (정부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로 추진했는데 굉장히 더디게 개선된 분야”라며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 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에서 나온 1호 법안으로 기업을 안전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책임을 지우도록 한 내용이다.

김 대표는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전 국민고용보험도 환영하지만, 재정을 더 써서라도 자영업자를 설득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험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존 안보다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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