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민법 915조)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법에선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사에 들어가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기면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는 처벌 수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상습범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 아니라 ‘특정사람’이 추가되는 등 실효성도 높아진다. 현재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론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가 가능해진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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