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말했던 한혜연, 결국 집단소송 맞나

입력 2020-10-13 19:41   수정 2020-10-13 20:22



협찬 받은 제품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고 광고한 스타일리스트 출신 유튜버 한혜연 씨가 결국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한씨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들은 한씨가 협찬 받은 사실을 숨기고 '내돈내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해 피해를 입은 인원을 모집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한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 정도가 달랐을 것"이라면서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누리 측은 "기망행위가 영상 등을 통해 드러나 있고 한씨도 자신의 행위를 시인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튜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법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본인이 직접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한다는 콘셉의 방송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7월 해당 제품이 협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슈스스TV' 측은 "광고나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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