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백화점그룹과 현대HCN을 5201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다음달 1일 기존 현대HCN에서 방송통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하는 지분 100%가 인수 대상이다. 사내유보금 200억원과 비영업자산 등의 금액을 고려하면 5000억원 수준에 계약한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의 합병심사 선례를 볼 때 6~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가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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