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하며 뒷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7월 공범 A 씨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는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얻고자 하는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공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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