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관계자는 14일 “가맹점주와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테리어 공사, 조리시설 확충, 매장 위치 이전 등을 희망하는 점주들은 내년 3월까지 본사에 신청하면 본사가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500여 곳 매장 중 3분의 1인 500여 곳이 지원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점주 의지가 아닌, 가맹본사 지시에 따른 매장 환경 개선 공사일 때 전체 비용의 20~40%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은 가맹점주가 먼저 환경 개선을 원한 경우에도 본사가 전폭 지원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라며 “본사 분담액을 법정 비율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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