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5년간 직원 가족 할인만 288억…악용 사례도 여러번

입력 2020-10-14 18:32   수정 2020-10-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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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행된 한국철도(코레일) 직원 가족 할인 승차권이 80만3741장, 금액은 288억7379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가족 할인을 악용하고 있는데도 공사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가족 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288억7300여만원에 달한다.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같은 기간 30만8545매로 금액으로 68억3000여만원이나 됐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감사원과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노사와의 협의 사항이라며 모른 척 했고, 그러는 사이 가족할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여러번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공사의 2019년 6월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한 경우가 146매, 직계 가족이 아닌 사용이 302매, 사용한도를 넘겨 사용하거나 퇴직자·사망자 명의 사용이 25매로 나왔다.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업무용승차증을 출·퇴근이나 돌잔치 등 개인 용무로 사용하거나 출장 취소 때 승차권 반환을 누락하는 사례도 나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공사 운임수입 감소뿐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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