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5일 민 전 의원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총 17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이후 “여러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렸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총 17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의혹의 증거로 경기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오는 23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해당 선거구의 투표함을 재검표할 계획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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