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올리고, 채팅창엔 욕설…화상수업, 교사도 괴롭다

입력 2020-10-15 11:47   수정 2020-10-15 13: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된 올 1학기에서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4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수업 중 음란 동영상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2020년 8월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 1학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접수는 총 49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435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발생건수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1학기 온라인수업 속에서도 교권침해는 끊이지 않았다. 교권침해 유형 중에는 모욕·명예훼손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폭행이 60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행위는 56건을 차지했다. 올해는 특히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의 비율이 11.2%로 조사 기간 평균(2018∼2020년 7.74%)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수업 도중 교원이 과제 제출을 지시하자 학생이 음란 동영상을 올리거나 비디오를 올리고, 학생이 수업 화면을 캡처해 다른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교사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한 일도 있었다. 외부인이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음란행위를 하다 수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2000건 넘게 보고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10건, 2017년 2428건, 2018년 2227건, 2019년 2435으로 순이다.

서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며 "교권을 세울 수 있는 교육과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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