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토론회 고의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0-10-15 14:43   수정 2020-10-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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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됐다.

앞서 김대근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대근 구청장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대근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구형했다.

김대근 구청장은 변호인단과 상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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