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학교안전공제 가입…안전 취약학교 100곳 특별 지원

입력 2020-10-15 14:58   수정 2020-10-15 15:10

정부가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대학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대학 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유도하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보험(공제) 가입현황’을 포함해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안전공제 상품을 개발·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개별 대학마다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아도 보상 수준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44개 대학 중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는 9% 수준이다.

교육부는 안전 취약학교 100개교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이나 안전 직무연수,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나 근거리무선통신장치(비콘) 등의 기술을 적용해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한다. 안전교육은 체험 중심 교육을 확대해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올린다.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도 확대한다. 학교 내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안전사고로 학생이 장기입원할 경우 학업중단이 없도록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에 신경쓰지 않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협력병원제’를 도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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